기부채납자산이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 (2015.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
- 회신일
- 2015. 12. 29.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3호 방식(BOT)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는 ○○군이 군 소유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사업시행자가 테마파크 시설을 건설·30년 운영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안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이 멸실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 기부시점 가치평가액 기준 신고 가능 여부를 묻고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고, 같은 영 제61조 제1항 제7호는 그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안분한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토지 무상임대 부가가치세는 기부채납 시점의 일시 과세가 아니라 운영기간에 걸쳐 안분 과세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군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
나. 사업시행자는 임대 토지에 테마파크 사업시설을 BOT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운영 후 ○○군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 ○○군이 30년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대상인지 여부
나. ○○군이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시점에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인지 여부
다.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시 기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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