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산46014-480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0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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