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재산46014-353 (2000.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53
회신일
2000.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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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농지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137, 1995.12.8

질의

양도한 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간략하게 취득, 상속, 양도를 기록하여 과세여부를 질의함.

1. 양도 전 소재지 : ○○도 ○○시 ○○면 ○○리 ○○번지 (830m)

2. 취득 및 양도내력 : 1) 취득 : 1953. 1.24 김○○ (양도인의 부)

2) 상속 : 1977. 7.29 김△△ (본인 양도시까지 어머니 경 작)

3) 양도 : 1995. 6.05 조××

회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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