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700 (2009.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00
회신일
2009.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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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의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산에서 돌 캐는 땅 양도세를 따질 때 근거 법률이 골재채취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이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골재채취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토지가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2.1.),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인 A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B가 「산지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7. 생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6.01.27.

[사실관계]

- 본인은 1987.11월 ○○도 ○○시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이 임야에 대하여 1969.11월 경 현지 업체가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약 15년간 토석 채취 중에 있으며 토석물량은 ○○공단 조성공사, ○○ 각 섬 방파제공사 등 관수용으로 공급되다가 1년 전부터는 ○○시 ○○항 축조공사용으로 사석을 공급하고 있음.

-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지난 15년간 토석 채취장으로 사용한 관계로 실지 지목은 잡종지 상태이며 토석 채취 및 분쇄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동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9, 2007.02.0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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