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후 잔존감면기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

재조예46019-18 (200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8
회신일
200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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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중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일 뿐,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한 과세연도만 감면이 배제되고, 감면기간이 남았을 때 세금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잔존기간 범위에서 계속 누릴 수 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잔존세액감면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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