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법인46012-2389 (200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89
회신일
200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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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2000. 11. 10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처럼 벤처기업 확인받고 세금 감면을 받는 시점이 연중이더라도 감면대상은 확인일 이후 발생분으로 안분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1615(2000. 7. 21)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일 2000. 11. 10)에 해당되는 바 2000년도중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15, 2000.7.21

‘창업벤처중소기업’ 은 동 세액감면 적용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전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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