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지 여부
부가46015-559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59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약국을 경영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겸영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국 전화기 설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조문 번호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겸업자)가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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