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841 (2009.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41
회신일
2009.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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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08. 12. 26. 신설)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전제로 ①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질의인의 서울 소재 주택은 2000년 10월 분양받아 2009년 4월 사망일 현재 보유기간이 8년 6개월에 불과하고, 상속인은 2004년 7월 취득한 강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0년 같이 산 집 상속 공제'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3월 결혼 후 2009년 4월에 사망한 남편과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현 서울소재 주택은 2000년 10월 분양받아 사망일 현재 8년6개월 보유하였음

- 또한, 상속인인 본인이 1998년 질병치료 요양차 2004년 7월 강원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서울소재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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