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121 (201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121
- 회신일
- 2013. 10. 15.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에서 갑은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2011.11.29.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5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바로 팔면 감면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갑은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2011.11.29.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갑은 2013.5월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지 2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하는바,
-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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