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 후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75 (2014.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75
- 회신일
- 2014. 2. 27.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나아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는 이른바 '감면주택 재건축 후 두 채' 사안에서도 2주택 모두 과세특례 대상이다. 당시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등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분은 100% 감면, 5년 경과 후 양도분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은 매매계약일 현재 1주택 보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경과를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으로 정한다.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기존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는 경우
- 재건축된 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주택 2채(1 + 1)로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 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 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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