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재산세과-468 (2011.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68
- 회신일
- 2011. 10. 7.
- 소관
- 국세청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따른 500만원이다. 같은 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만 포함되는데, 조부가 1989년 사망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계조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계조모가 1968년 조부와 법적으로 혼인하였고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채 수증자 가족과 동거하며 상속받은 농지 약 1,700평을 영농에 이용해 왔더라도, 할아버지 재혼한 부인에게 받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계조모가 소유하던 농지 약 1,700평을 수증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 결하였음
- 계조모는 본인의 조부와 1968년 법적으로 혼인하였으며 조부는 1989년 사망 하였음(조부 사망이후 계조모는 재혼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부모와 같이 거 주하였음)
- 사망시 상기 부동산을 계조모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음
- 상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부터 계조모가 영농에 이용하였으며 본인 또한 타 농지를 보유하고 이에 대해 영농에 종사하였음
O 질의내용
- 2010.1.1. 개정(법률 제9916호)된 상증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01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위의 경우 계조모와 본인의 관계에서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 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 서면4팀-3248, 2007.11.09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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