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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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조합원입주권'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은 중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므로, 2005년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이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판단 시 '주택+조합원입주권'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4조). 다만 이는 예규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전문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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