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43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세금의 귀속시기도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되며, 기존 해석(재재산-490, 2005.5.18.)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90, 2005.05.1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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