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 보조원이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직업운동가·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 여기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 따라서 프로골프선수 코치 인건비처럼 훈련 코치나 시합 수행원을 두고 그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보조원이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된 역무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가 배제된다. 당시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은 물적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요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을 제공하는 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프로골프선수가 훈련에 따른 코치와 시합출전에 따른 수행원을 두는 경우로서 당해 코치 및 수행원에 대한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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