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재산세과-4204 (2008.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204
회신일
2008.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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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이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6.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 2007.4.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2008.10.20.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로, 혁신도시 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4.16.이 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 등을 따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은 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

- 2007. 4.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 2008.10.20.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7>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5.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이하 생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략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2008.03.31.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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