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진행된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조합원 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5조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한정하고, 2006.1.1. 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지위만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시행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없는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00연립 33세대가 노후되어 재건축하기 위해 1993년 4월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재건축 사업지는 일반상업지로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었고 주상복합 신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사항이고, 건축법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인정되지 않아 재건축시행대행사 명의로 1994년 9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7년초에 멸실 후 199년 5월현재 26%공사 진척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중단된 상태임.
○ 질의내용
위와같이 재건축사업이 10년이상 지연되어 조힙원일부는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고, 현재 상황에서 타시행사에 기존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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