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여부
서면-2018-법인-0328[법인세과-601] (2018.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0328[법인세과-601]
- 회신일
- 2018. 3. 15.
- 소관
- 국세청
본인(남편) 명의로 정기기부를 신청했으나 결제계좌 명의자인 배우자(부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발급대상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실제 기부자(약정서상 후원자)와 다른 사람을 기부자로 적어 영수증을 발급하면 이는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라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2017년 5월 월단위로 정기기부를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는 B(부인)의 것으로 등록한 A(본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 2017년 12월 B(부인)가 해당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B)앞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청함
○ 질의법인의 기본 규정의 경우 후원 약정서 상의 후원자(이 경우 남편 A)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명의변경 필요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명의를 B(부인)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기부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배우자(결제계좌의 명의자)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법규과-93, 2013.1.28.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1539, 1997.6.9.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 부 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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