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팀-791 (2004.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791
회신일
2004.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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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 그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가 위탁한 신탁건물을 자기가 시공한 것이어서, 별도의 공사수입을 익금으로 인식할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와 제113조(구분경리)로, 신탁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은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 땅 신탁하고 내가 지은 건물'의 공사매출을 수익자 법인의 익금으로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

요지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신탁회사와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회사인 토지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토지의 위탁자가 동시에 당해 건물의 시공사인 경우.

- 위탁자(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당해 법인이 건물 공사수입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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