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48 (2000.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48
- 회신일
- 2000. 7. 11.
- 소관
- 국세청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개정) 제41조의4에 근거한 해석으로, 가족이나 특수관계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차입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92, 2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