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재산상속46014-792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2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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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개정) 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나,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돈 빌려주고 증여세가 문제되는 형태로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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