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2005.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회신일
- 2005. 12.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대금을 제외하지 않은 총공급가액이며, 그 총공급가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 골프회원권에 주식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회원권 팔 때 받는 매매대금 전액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부가46015-1874, 1998.8.22., 재소비46015-106, 1998.5.28.)와 동일하다.
【요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대금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총 매매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재소비46015-106,1998.05.28.】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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