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2004.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회신일
- 2004. 8. 11.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물납한 재산을 돌려받고 그 세액을 현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에 따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받아 2004년 1월 해당 주식을 물납한 뒤 불복청구로 경정결정 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환급 대상은 경정감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물납주식에 한정되고, 존치되는 세액 부분까지 현금으로 대신 내고 주식 전부를 회수할 수는 없다. 다만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금전 환급이 적용된다.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받고, 2004년 1월에 당해 증여주식을 물납한 후,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결과 경정결정하라는 심판결정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의 물납주식을 환급받게 되었음(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당초 물납한 주식 중에서 경정감되는 세액 즉, 환급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당연히 환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는 현금납부를 감당할 수 없어 당해 주식을 물납 하였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경정 결정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초 물납한 주식을 전부 환급받고 경정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물납재산을 대신한 현금납부를 하고, 당초 물납한 재산을 납부하였던 민원인이 환급받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002. 12. 18 신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 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 · 법인세법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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