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법령해석과-1462] (201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법령해석과-1462]
- 회신일
- 2019. 6. 11.
- 소관
- 국세청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환급은 해당 물납재산인 주식으로 하여야 하며,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한 매각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물납 후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른 환급은 해당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전환급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이다. 사안은 2006.5.1. 부과된 증여세를 BBB주식 13,000주로 물납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누락으로 감액경정되어 2,000주를 환급하여야 했으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환급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년 3,000주를 매각하고도 잔여주식 10,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납주식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전문】
○ AAA는 2006.5.1. 부과처분된 증여세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인 BBB주식 13,000주로 물납하였음
-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시 누락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일부 감액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문관서는 당초 물납한 BBB 주식 13,000주 중 2,000주를 환급하였어야 하나
- 물납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물납주식을 환급하지 못하였음
○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위탁받은 물납주식 13,000주 중 3,000주를 2017년에 매각하였으며 현재 잔여주식 10,300주를 보유하고 있는바
- 자문관서는 금전환급이 아닌 해당 물납주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자문대상자는 3,000주가 이미 매각되었으므로 그 매각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
○ 증여세를 물납한 후 증여세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후에 물납자산이 일부 매각된 경우 일부매각된 금액 상당액의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 (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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