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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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그 거주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농지가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편입 전까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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