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7.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 회신일
- 2007. 3. 29.
- 소관
- 국세청
공장용지를 취득해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다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 구간별로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등을 기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질의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2004년 10월 취득해 2007년 2월까지 보유하면서 취득 후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 공장 땅 팔 때 세금 판정에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용도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요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2004.10 ~ 2007.02. 까지 보유한 토지임.
- 당초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2003년 분할하여 2004.10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동일 용도로 사용함.
- 취득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됨
○ 질 의
- 위의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 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723,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ㆍ취득일자 : 2001.5.31. 공부상지목 전 취득
ㆍ양도일자 : 2007.2.2. 잔금청산함.
ㆍ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양계장(임차인이 계사로 사용)의 부속토지임.
ㆍ재산세과세현황 : 분리과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794 (2006.04.03)
【제목】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질의】
- 부동산임대업을 20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용건물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어 나머지 잔여토지를 일반인에 양도할 경우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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