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재산-278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78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9가구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지분·분할등기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나머지를 1인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취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일부 가구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잔여분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되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단독주택으로 인정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1. 본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가구용 다가구주택 1개만을 소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하고 있는 바, 그 중 4가구를 지분으로 (또는 분할 등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본인 소유 주택(나머지 지분 또는 5가구)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2. 상기 9가구용 다가구주택을 타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의 수를 1개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통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계산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155①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