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재산-278 (2005.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78
회신일
2005.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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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구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지분·분할등기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나머지를 1인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취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일부 가구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잔여분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되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단독주택으로 인정된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1. 본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가구용 다가구주택 1개만을 소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하고 있는 바, 그 중 4가구를 지분으로 (또는 분할 등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본인 소유 주택(나머지 지분 또는 5가구)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2. 상기 9가구용 다가구주택을 󰡒타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의 수를 1개로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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