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2006.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회신일
2006.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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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데,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이 준공된 주택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요지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거주자가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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