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취득 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그 대체주택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질의는 2003년 1월 A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8월 취득해 거주 중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재건축 중 임시 거주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종전주택의 거주사실 유무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이 아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월 거주자 甲은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당해 주택에서 거주사실이 없음
- 2004년 4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05년 8월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7년 8월 A주택이 완공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취득 후 거주 사실이 없는 A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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