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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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그 대체주택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질의는 2003년 1월 A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8월 취득해 거주 중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재건축 중 임시 거주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종전주택의 거주사실 유무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이 아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월 거주자 甲은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당해 주택에서 거주사실이 없음

- 2004년 4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05년 8월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7년 8월 A주택이 완공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취득 후 거주 사실이 없는 A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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