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이상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6.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회신일
2006.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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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는 공장 건설과 관련해 계약·대금결제는 서울 소재 지점에서 하고 재화·용역은 지방 소재 본점에서 공급받는 신설법인 사례로, 이른바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에서 받은 물건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을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선례(부가46015-563, 1996.3.23.)는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점과 지점으로 구성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입니다.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계약․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지점(서울에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본점(지방에 위치)에서 공급받는 경우

이 경우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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