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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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창업이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아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형태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 가게를 넘겨받아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하면서 창업 감면을 기대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해석은 선행 예규인 서면2팀-2093(2005.12.16.)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첨부서류]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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