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654 (2002.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654
- 회신일
- 2002. 3. 28.
- 소관
- 국세청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경락대금 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고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입주기한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해 분양자들이 미분양 상가를 가압류하고 지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 경락대금 중 해당액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안이다. 이처럼 법원 경매 지체상금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을 집행하는 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를 갈음하여 징수·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요지】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입주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자 분양자들이 당사의 미분양 상가를 가압류하고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 지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처분 신청을 하여 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중 해당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수령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필요경비 100분의 75)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있는지와
3.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당사와 법원중 누가 원천징수를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법원에서 직접 지불함으로 인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한바 이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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