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법인46012-1936 (2000.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36
- 회신일
- 2000. 9.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 범위가 아니라 조특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제6조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이다. 새로 회사 차리면 세금 깎아주나 궁금한 경우, 제119조·제120조에 따라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되나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999. 8.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