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
재산상속46014-815 (2000.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15
- 회신일
- 2000. 7. 4.
- 소관
- 국세청
영업권은 동종 기업의 통상수익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그 개념상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평가액이 마이너스(부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업체 상속 세금을 따질 때 영업권은 초과수익이 있을 때만 자산으로 가산된다. 종전 기본통칙 47…9의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요지】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고등법원 0000누000호(원고:최○○외3, 피고:○○세무서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기본통칙 47…9의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예규가 폐지된 사유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예규의 폐지 및 변경취지에 대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증거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다음 재판일 2000. 7. 7. 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7…9 [영업권의 평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64-59…1 [영업권의 평가] (’98.2.25. 개정)
①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