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2005.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 회신일
- 2005. 4. 1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포장 및 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감면비율을 소기업이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으로만 규정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본사가 서울, 공장이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어 공장은 지방 본사는 서울이더라도 전 사업장이 수도권 소재로 의제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정한다.
【요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디지털카메라의 필수품인 필름대용 메모리 카드를 삼성전자로부터 납품받아 상품화작업을 거친 후 포장된 카드를 전량 수출하는 업체임. 메모리 카드와 인쇄물, 포장용기를 함께 종이박스나 브리스터(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서 융착이나 밀봉작업을 거쳐 박스포장 하고 라벨부착 후 출고함. 본사는 서울, 공장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 종업원은 정규직계약직 46명과 외주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와 같을 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감면업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2374, 2002.12.31
【질의】
당사는 (주)○○홈쇼핑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설치하는 광고시설물(지하철의 입출구 개폐레버)은 당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가 구입한 원재료를 부품제작업체에 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여 납품을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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