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각처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200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회신일
- 2006. 5. 12.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면 그 처분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제외 대상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땅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는 정당한 사유 유무가 아니라 이 3년 직접사용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린다(재법인46012-151, 2003.10.16. 동지).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상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각처분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국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o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교환취득 재산의 취득시점(계약일, 교환일, 등기취득일, 등기이전일) 과 소유권이전 등기 및 처분에 따른 국세 등 최소화 방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12.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12.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12.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51, 2003.10.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류/일자】
서면2팀-1412, 2005.09.05.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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