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467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67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감면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그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1년 3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뒤 2001년 6월 대도시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2001년 9월 다시 공단으로 복귀한 사안으로, 공장 옮기면 세금감면 못 받나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1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감면 배제지역으로 정하고 있었다. 선례인 법인46012-658(1998.3.17.)도 동일하게 본점 이전 후 감면 배제로 회신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1년 3월 국가산업단지인 ○○시 ○○공단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2001년 6월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2001년 9월 사업장을 다시 ○○공단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① 대도시에서 사업한 6월이후 9월까지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동안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에서 대도시로 이전전인 3개월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 9월 다시 ○○공단으로 이전이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④ 2001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2년 이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별표 1】
(1998. 12. 31 개정)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
(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지 역
1. 과밀억제 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
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
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
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성장관리 권역
가.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
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비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58,1998.03.17
【질의】
A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1995. 12. 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어촌지역에 중소제조법인을 설립하고 본점과 공장 모두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을 해당지역 ○○은행에서는 지원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융자지원을 받은후 설립당시와 같이 농어촌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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