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부
서이46012-10750 (2001.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50
- 회신일
- 2001. 12. 1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해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나, 2001년 7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채 2001년 8월 폐업한 개인기업은 승계할 실체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감면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법인은 당시 수도권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 ○○시 소재 ○○특수지역에서 2001년 7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2001년 8월 동일 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1전1464,2001.10.13
농어촌외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했으나 농어촌지역에 본점을 이전한 이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공장부지확보 및 공장신축, 생산활동 등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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