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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2007.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회신일
2007.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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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므로, 잔금 받은 날이 곧 양도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시 규정상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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