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서삼46015-11377 (2003.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77
- 회신일
- 2003. 8. 26.
- 소관
- 국세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주사업장의 매출 신고누락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종사업장의 과다신고로 전체적으로 추가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종사업장 과다분과 주사업장 누락분을 상계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19조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2조 제5항은 미달 납부세액과 초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를 경감받는다.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사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종사업장에서는 과다신고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바, 주사업장의 매출신고 누락분과 종사업자의 과다신고분을 가감하면 전체적으로 추가 환급이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사업장의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30,1994.08.0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대상기간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이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임
○ 부가46015-822, 2000.04.14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부가22601-1124, 1991.08.28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가 주사업장 및 각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환급) 세액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별도로 본 지점 총괄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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