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판매행위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0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0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발주·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영업소)에서 전담하는 경우,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더라도 이미 거래명세서가 교부되었다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거래명세서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도 00시에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시 00구에 영업소(지점등록필)를 두고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시 00구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주문받은 제품이 ○○도 00시 제품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 될 경우 ○○시 00구의 영업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3팀-340,2005.03.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것임.
또한,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85, 1998.3.3.)을 참고 바람.
○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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