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201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회신일
- 2017. 1. 31.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단이 한전에서 수취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입점업체(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입주자는 이를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제15항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기사업자가 실수요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부가세도 이 절차를 거치면 실수요자 단계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관리단으로 지하7층, 지상 15층 빌딩의 구분 상가 입주자 들에게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상가관리단은 매월 관리비 청구서를 발송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에 대하여 입주자별로 배분하여 예수하고 한전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있음
- 한전에서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에 매출세금 계 산서를 교부하고 상가관리단은 전기요금 관련하여 입주자별로 배 분하여 전기요금을 상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여 한전에 대납하고 상가 입주자들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상가관리단은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매입세 액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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