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5.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회신일
- 2005. 4. 4.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분배되어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당시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손익분배 비율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는 그 소득금액에 대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185명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용 토지 초과분(35평)을 신탁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단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로 신고·납부한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조합은 185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된 지역 주택조합으로 15세대 분양에 대하여 조합장외 조합원명의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는 과정(당해 용지를 취득하여 조합명의로 신탁 등기함)에서 사업용 토지보다 35평을 초과 취득하게 되어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신탁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납세의무자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하나의 신고서로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 조합원 185명이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주소지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068,1997.07.25
【질의】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아파트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회신문(소득46011-779, 1997. 3. 18) 내용을 참조바람
○ 소득46011-779, 1997. 3. 18
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각 조합원들이 1세대씩 입주하고 상가는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조합의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 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679,1997.10.17
1.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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