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 A·B·C의 2002년 사업개시 당시 출자지분이 84%·8%·8%였으나 중간에 출자금을 더 넣은 결과 2002년 12월 31일 기준 지분이 76%·13%·11%로 확인된 경우로, 200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최초 출자비율이 아니라 각 수입금액·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때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A, B, C의 2002년 사업개시 당시 출자지분이 각각 84%, 8%, 8%이었으나, 이후에 추가로 출자가 이루어졌고 추가 출자시 당초의 비율과 달리 출자되어서 2003년 4월에 공동사업을 파기하는 시점에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을 확인한바 출자지분이 각각 A는 76%, B는 13%, C는 11%가 된 경우
2002년 귀속의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적용할 소득분배비율이 최초의 출자비율인지 변경 확정된 비율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2, 2000.02.09
【질의】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공동사업 대표자만 신고하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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