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인 전과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63 (2002.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63
- 회신일
- 2002. 6. 4.
- 소관
- 국세청
지번이 다른 인접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거나 그 토지를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안은 1981년 상속받아 거주 중인 주택으로, 대지 79.3평에 전 38평이 하나의 담장으로 연결돼 부속토지로 쓰이고 건축 당시 대지였다가 건축법규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3.6평 부분도 있어, 담장 안 여러 필지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기본통칙 89-7에 근거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해도 한 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는 기존 예규(재일46014-2817 등)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한울타리·거주용 사용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81년 상속받은 주택으로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자임.
2. 당해 주택의 현황은 대지 79.3평, 전 38평, 도로 13.6평 이며 대지부분에 바닥면적 43.8평의 주택이 있으며, 전 또한 하나의 담장으로 연결되어져 대지와 전이 한집으로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 도로부분은 1978년 건축당시 대지이었으나 건축관계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개인사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 대지와 한필지였던 것이 건축법규상 부득이하게 도로로 변경된 것임.
【질 의】
이 경우 당해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아파트 건축 위해 당해주택을 바로 철거하면 전 또는 도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17,1996.12.19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203,1997.09.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881,1994.07.11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 재일46014-2307,1997.09.3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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