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64 (2003.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4
- 회신일
- 2003. 5. 6.
- 소관
- 국세청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 손익(자산처분손실)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비상장법인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처분손실처럼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손익은 금액이 크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
【요지】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인 손익(자산처분손실)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097 (2001.9.5)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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