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1076 (201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076
- 회신일
- 2011. 12. 2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질의의 을설이 타당). 부친 명의로 분양받은 신축상가를 자녀 3인에게 부담부증여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녀들이 승계하는 은행 차입금은 공동사업 출자에 충당된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 받은 상가 대출이자라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및 소득세과-1022, 2011.12.5. 참조).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중도금 또는 잔금 중 분양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이 있는 신축상가를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준공 등기 예정에 있음.
○ 아버지 명의로 취득 등기 후 자녀 3인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자녀 3 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케 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부담부 증여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갑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 이 가능함.
- 을설 :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 비 산입이 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 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22, 2011.12.05
【질 의】
○ 갑(남편)은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토지 를 취득하고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을 신축함
○ 토지와 건물신축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이 준공된 후 갑은 배우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 10% 를 증여(A은행의 차입금을 지분율대로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 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려고 함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부채 승계시 부동산임대업 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326, 2009.01.28
【질 의】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입가액은 총 155억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매입대금의 약 20%인 30 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으로 조달함
- 계약금 : 2008.6.30일, 20억원, 공동사업자 2인이 지분율에 따른 부 담(김○○ 12.3억, 정○○ 6.7억원)
- 잔금 : 2008.8.5일, 135억원, 은행차입 110억, 임대보증금 20억, 본 인자금 5억(지 분율에 따른 부담)
(질의내용)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 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56, 2008.07.25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울고법2005누22779, 2008.08.22(원심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911, 2005.09.06)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 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 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출자용 개인 차입금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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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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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