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차입금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421 (2014.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421
- 회신일
- 2014. 7. 24.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용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27-55…41은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각자 부동산을 처분해 4억원씩 출자하고 이후 사업비는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만 사업용 차입금이더라도 공동명의 부동산 대출이자 비용인정 여부와 관련해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일 이후 지급이자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와 B는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각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4억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며, 계약일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 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2005.08.1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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