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 (2007.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
- 회신일
- 2007. 4. 1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3조상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자체의 사업용 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직접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따라서 출자용 개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한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회신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질의 내용)
공동사업장에 직접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자 명의나 그 차입시기에 상관없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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