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015 (2000.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15
- 회신일
- 2000. 4.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유언자 사망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질의 사례는 1999년 6월 대표자 사망 후 2000년 2월 11일 그 소유 토지를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 등기시점(2000년)이 아닌 사망시점(1999년)이 익금 귀속 사업연도가 된다. 따라서 유언으로 받은 토지의 세금은 등기일이 아닌 유언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o 1999. 6 대표자의 사망시 유증에 따라 대표자 소유 토지를 2000. 2. 11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비거주자 상속인 사망·상속포기 후 재상속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규정상 공제 적용 안 됨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상속인 외국거주 시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비상장주식 물납은 개별 판단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 5억원만 적용, 확정 후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