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015 (2000.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15
회신일
2000.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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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유언자 사망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질의 사례는 1999년 6월 대표자 사망 후 2000년 2월 11일 그 소유 토지를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 등기시점(2000년)이 아닌 사망시점(1999년)이 익금 귀속 사업연도가 된다. 따라서 유언으로 받은 토지의 세금은 등기일이 아닌 유언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o 1999. 6 대표자의 사망시 유증에 따라 대표자 소유 토지를 2000. 2. 11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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