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126 (2001.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126
- 회신일
- 2001. 7. 14.
- 소관
- 국세청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개발부담금 세금 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공제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개발부담금상당액은 제외한다. 재일46014-1038(1994. 4. 16.)과 같은 취지이며, 당시 2000. 12. 29. 개정 조문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038, 94.4.16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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